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신용카드는 양도(讓渡)ㆍ양수(讓受)하거나 질권(質權)을 설정(設定)할 수 없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70조 벌칙이 법령제70조 벌칙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의5모집질서 유지 다음 조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