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제1절 신용카드업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제1절 신용카드업

제24조(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조(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금융위원회는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융통의 최고한도

2. 직불카드의 1회 또는 1일 이용한도

3. 선불카드의 총발행한도와 발행권면금액(發行券面金額)의 최고한도

4.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5.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정할 때 지켜야 할 사항

6.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약관의 내용에 관한 사항

7. 가맹점 관리에 관한 사항

8. 채권을 추심할 때 지켜야 할 사항

9. 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회원을 분류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