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부동산의 취득제한)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제49조(부동산의 취득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9조(부동산의 취득제한)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1. 본점(本店)ㆍ지점(支店), 그 밖의 사무소

2. 임직원용 사택(社宅), 합숙소 및 직원 연수원

3. 그 밖에 업무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②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너무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의 총액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상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총액은 장부가액(帳簿價額)을 기준으로 산출(算出)한다.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업무용 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1. 해당 부동산이 시설대여나 연불판매의 목적물인 경우

2. 담보권(擔保權)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