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51조(유사상호의 사용금지)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제51조(유사상호의 사용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