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적용 범위) 이 절은 시설대여업자가 하는 시설대여업과 연불판매업무에 적용한다. <개정 2016.3.29>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의5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 다음 조 제29조각종 자금의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