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제1장 총칙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장 총칙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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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