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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제30회 (2019) 16번 #13486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乙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2. 2
    乙이 甲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할 수 없다
    정답
  3. 3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乙은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4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乙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5. 5
    출제 오류로 지문 삭제 함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등기신청 대리는 쌍방대리·자기계약이 허용되므로 매수인 乙이 매도인 甲의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 가능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乙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민법 제186조.
  2. ②X
    乙이 甲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할 수 없다신청할 수 있다
    쌍방대리 허용.
  3. ③O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乙은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판결 단독 신청(제23조④).
  4. ④O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乙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접수 시 효력(제6조②).
  5. ⑤—
    출제 오류로 지문 삭제 함
    출제 오류로 삭제된 지문.

등기해야 취득(민법 제186조), 판결 승소 시 단독 신청(제23조④), 효력은 접수 시(제6조②).

해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② 乙이 甲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할 수 없다 -> 있다​.

    2

기타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가. 토지 : 법 제3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나. 건물 : 법 제40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다. 구분건물 : 1동의 건물의 표시로서 소재지번ㆍ건물명칭 및 번호ㆍ구조ㆍ종류ㆍ면적,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로서 건물번호ㆍ구조ㆍ면적, 대지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표시. 다만, 1동의 건물의 구조ㆍ종류ㆍ면적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6. 등기의 목적

 

7. 등기필정보. 다만,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등기소의 표시

 

9. 신청연월일

 

② 법 제26조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왜 틀리나요?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