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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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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乙이 甲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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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乙은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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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乙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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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제 오류로 지문 삭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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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乙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민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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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乙이 甲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할 수 없다신청할 수 있다쌍방대리 허용. -
③O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乙은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판결 단독 신청(제23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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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乙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접수 시 효력(제6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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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출제 오류로 지문 삭제 함출제 오류로 삭제된 지문.
등기해야 취득(민법 제186조), 판결 승소 시 단독 신청(제23조④), 효력은 접수 시(제6조②).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② 乙이 甲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할 수 없다 -> 있다. |
2 | 기타 |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가. 토지 : 법 제3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나. 건물 : 법 제40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다. 구분건물 : 1동의 건물의 표시로서 소재지번ㆍ건물명칭 및 번호ㆍ구조ㆍ종류ㆍ면적,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로서 건물번호ㆍ구조ㆍ면적, 대지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표시. 다만, 1동의 건물의 구조ㆍ종류ㆍ면적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6. 등기의 목적
7. 등기필정보. 다만,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등기소의 표시
9. 신청연월일
② 법 제26조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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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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