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등기의 효력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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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한 때가 아니라,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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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에는 이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추정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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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된 부동산에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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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지더라도 물권변동의 시기가 가등기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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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등기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와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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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점유의 추정력(민법 제200조)은 등기된 부동산에는 인정되지 않음 — 등기의 추정력이 우선
다음은 등기의 효력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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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한 때가 아니라,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등기 완료 시 성립(효력은 접수 시 소급, 등기법 제6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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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등기에는 이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추정력이 인정된다.등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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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등기된 부동산에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인정되지 않는다.등기된 부동산에 점유 추정력 ×. -
④O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지더라도 물권변동의 시기가 가등기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본등기 효력 불소급(순위만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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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가등기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와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가등기 단독 신청(등기법 제89조).
등기는 등기관이 마쳐야 성립하되 효력은 접수 시부터(등기법 제6조②), 본등기 시 물권변동 시기는 본등기 시(순위만 가등기 순위, 제91조), 가등기는 승낙서·가처분명령으로 단독 신청(제89조).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③ 등기된 부동산에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등기된 부동산에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
2 | 해설 | ③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1. 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 1) 권리의 등기 2) 소유권보존의 등기 3) 각종 등기의 이전등기 4) 변경, 경정, 말소, 멸실등기 5) 말소회복, 멸실회복등기 2.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사실의 등기 2) 예비등기(가등기, 예고등기) 3) 사자명의, 허무인 명의 4) 점유의 추정력 |
3 | 기타 |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7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2.6.15.(682),499]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