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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가등기 제26회 (2015) 20번 #9944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발생한다.
  2. 2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가 없으면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3. 3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4.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하여는 가압류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5. 5
    등기권리의 적법추정은 등기원인의 적법에서 연유한 것이므로 등기원인에도 당연히 적법추정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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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상의 권리에 대한 가압류등기 가능(가등기에 부기)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발생한다.
    등기법 제6조①②.
  2. ②O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가 없으면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등기법 제61조①.
  3. ③O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등기법 제5조.
  4. ④X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하여는 가압류등기를 할 수 없다할 수 있다.
    가등기상 권리 가압류.
  5. ⑤O
    등기권리의 적법추정은 등기원인의 적법에서 연유한 것이므로 등기원인에도 당연히 적법추정이 인정된다.
    등기원인 추정.

효력은 신청정보 저장(접수) 시(제6조), 대지권 등기 효력(제61조①), 부기 상호간 순위(제5조), 등기원인 적법 추정(판례).

해설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하여는 가압류등기를 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하여는 가압류등기를 할 수 없다.

2

해설

 

3

기타

□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촉탁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44호, 시행 2011. 10. 13.]

제정 1981.12.23 등기예규 제415호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44호

등기이전청구권이 등기된 때( 「부동산등기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가압류의 등기를 할 수 있다.

부 칙(2011. 10. 11. 제1344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88조(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