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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제32회 (2021) 23번 #13893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본등기시에 발생한다.
  3. 3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정답
  4.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리자는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 전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된 부동산에 경료된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5
    폐쇄된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사항에 관한 경정등기는 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사망자 명의 신청으로 마쳐진 등기는 추정력이 없어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실체관계 부합을 증명해야(판례)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접수 시 효력(제6조②).
  2. ②O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본등기시에 발생한다.
    본등기 시 효력(제91조).
  3. ③X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사망자 명의 등기 추정력 ×.
  4. ④O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리자는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 전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된 부동산에 경료된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가등기만으로 말소 청구 ×.
  5. ⑤O
    폐쇄된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사항에 관한 경정등기는 할 수 없다.
    폐쇄 등기기록 경정 ×.

효력은 접수 시(제6조②), 본등기 시 물권변동(순위만 소급, 제91조), 가등기만으로는 중복보존등기 말소 청구 ×(판례), 폐쇄 등기기록 경정 ×.

해설

③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없다.​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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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없다.​

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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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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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