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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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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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본등기시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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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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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리자는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 전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된 부동산에 경료된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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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쇄된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사항에 관한 경정등기는 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사망자 명의 신청으로 마쳐진 등기는 추정력이 없어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실체관계 부합을 증명해야(판례)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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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접수 시 효력(제6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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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본등기시에 발생한다.본등기 시 효력(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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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사망자 명의 등기 추정력 ×. -
④O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리자는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 전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된 부동산에 경료된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가등기만으로 말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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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폐쇄된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사항에 관한 경정등기는 할 수 없다.폐쇄 등기기록 경정 ×.
효력은 접수 시(제6조②), 본등기 시 물권변동(순위만 소급, 제91조), 가등기만으로는 중복보존등기 말소 청구 ×(판례), 폐쇄 등기기록 경정 ×.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판상보명표수신가혼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
③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없다. |
2 | 해설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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