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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신청은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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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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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그 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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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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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청구는 관할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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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등기신청은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접수 시기(제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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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구분건물 등기기록(제1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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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그 전원에게그 중 1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등기법 제32조③. -
④O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효력 발생(제6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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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청구는 관할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다른 등기소 발급(제19조②).
접수 시기(제6조①), 구분건물 1등기기록(제15조①), 효력은 접수 시(제6조②), 다른 등기소 발급(제19조②).
③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그 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그 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③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
3 | 기타 | 제32조(등기의 경정)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②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③ 등기관이 제2항에 따라 경정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④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통지를 그 채권자에게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