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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용익권에 관한 등기 OX #15508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등기법 제6조②)
문장X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 때부터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등기법 제6조②.
해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