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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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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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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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도 가능하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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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한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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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가능(등기법 제73조②)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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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누구든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제19조①. -
②X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 때부터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제6조②. -
③O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도 가능하다.제73조②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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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한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필요하다.제59조. -
⑤X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옮길 수 있다.제14조④ 단서.
열람은 누구든지(제19조①), 효력은 접수 시(제6조②), 회복등기 시 승낙 필요(제59조), 신청서 등 부속서류는 영장 압수 시 반출 가능(제14조④ 단서).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도 가능하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도 가능하다. |
2 | 해설 | 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누구든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④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한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⑤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법원의 촉탁, 명령, 수사기관의 압수) |
3 | 기타 | 제73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① 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 ② 제1항의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