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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용익권에 관한 등기 제27회 (2016) 16번 #10142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2. 2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3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도 가능하다.
    정답
  4. 4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한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5. 5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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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가능(등기법 제73조②)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누구든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①.
  2. ②X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 때부터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②.
  3. ③O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도 가능하다.
    제73조② — 정답.
  4. ④X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한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필요하다.
    제59조.
  5. ⑤X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옮길 수 있다.
    제14조④ 단서.

열람은 누구든지(제19조①), 효력은 접수 시(제6조②), 회복등기 시 승낙 필요(제59조), 신청서 등 부속서류는 영장 압수 시 반출 가능(제14조④ 단서).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등기신청등기부전세권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도 가능하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도 가능하다.

2

해설

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누구든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④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한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⑤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법원의 촉탁, 명령, 수사기관의 압수)

3

기타

제73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① 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

② 제1항의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