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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지는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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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乙은 가등기를 경료한 때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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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丙에게 이전한 뒤 乙이 본등기를 하려면 丙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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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乙의 가등기 후 甲이 丁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乙이 본등기를 하면 乙은 丁을 위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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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乙은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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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지는 않는다.대판 79다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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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乙은
가등기를 경료한 때부터본등기를 한 때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 -
③X
甲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丙에게甲에게 이전한 뒤 乙이 본등기를 하려면 丙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이 상대방이다(대판 62다223). -
④X
乙의 가등기 후 甲이 丁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乙이 본등기를 하면 乙은 丁을 위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게 된다丁의 저당권은 직권 말소된다.부동산등기법 제92조. -
⑤X
乙은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양도할 수 있다.대판 98다24105 전합.
①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지 는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을’-가등기권자
‘갑’이 ‘을’을 상대로 가등기 말소하라!!!
‘을’ 왜???
‘갑’ 무효이다.
‘을’ 무효라는 증거 있니?
‘갑’ 무효가 아니라는 증거는 ‘을’ 당신이 입증해야지?
'을‘ 가등기에도 추정력이 있으므로 말소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유를 입증하라!!!
누구의 말이 맞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부동산등기법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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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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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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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판결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나.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어 후일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뿐이지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결정 [부동산등기무효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위의 경우에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의무자인 전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것이고 제 3자를 상대로 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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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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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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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