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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소유권 제21회 (2010) 32번 #9238
甲소유의 토지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정답
  2. 2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乙은 가등기를 경료한 때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3. 3
    甲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丙에게 이전한 뒤 乙이 본등기를 하려면 丙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4. 4
    乙의 가등기 후 甲이 丁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乙이 본등기를 하면 乙은 丁을 위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게 된다.
  5. 5
    乙은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가등기가 있어도 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
甲소유의 토지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대판 79다239.
  2. ②X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乙은 가등기를 경료한 때부터본등기를 한 때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등기법 제91조.
  3. ③X
    甲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丙에게甲에게 이전한 뒤 乙이 본등기를 하려면 丙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이 상대방이다(대판 62다223).
  4. ④X
    乙의 가등기 후 甲이 丁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乙이 본등기를 하면 乙은 丁을 위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게 된다丁의 저당권은 직권 말소된다.
    부동산등기법 제92조.
  5. ⑤X
    乙은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양도할 수 있다.
    대판 98다24105 전합.
해설

①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지 는 않는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소유자

‘을’-가등기권자

 

‘갑’이 ‘을’을 상대로 가등기 말소하라!!!

 

‘을’

왜???

 

‘갑’

무효이다.

 

‘을’

무효라는 증거 있니?

 

‘갑’

무효가 아니라는 증거는

‘을’ 당신이 입증해야지?

 

'을‘

가등기에도 추정력이 있으므로

말소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유를 입증하라!!!

 

누구의 말이 맞는가???

2

근거조문/이론

부동산등기법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나.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어 후일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뿐이지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결정

[부동산등기무효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위의 경우에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의무자인 전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것이고 제 3자를 상대로 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