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4조(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제1장 총칙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1장 총칙

제4조(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조(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법 제6조제2항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