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제1절 총칙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1절 총칙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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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24. 12.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