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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10566
다음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1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한 후에 매수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 2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가와 공동으로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3. 3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특정부분에 대한 분필등기를 거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4. 4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반드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5. 5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에 있어서, 특정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토지·건물 소유권 포기 시 국가가 취득하며, 포기자와 국가가 공동으로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신청(등기선례)
다음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X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한 후에상속등기 없이 상속인이 직접 매수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법 제27조.
  2. ②O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가와 공동으로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소유권 포기 — 국가와 공동신청, 정답.
  3. ③X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특정부분에 대한 분필등기를 거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거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분필 선행.
  4. ④X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반드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기법 제99조①.
  5. ⑤X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에 있어서, 특정유증은 등기 없이도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186조.

매도인 사망 시 상속인이 직접 이전등기 신청(등기법 제27조), 특정 일부 이전은 분필 선행, 수용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제99조①), 특정유증은 등기 필요.

해설

②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가와 공동으로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가와 공동으로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해설

①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할 필요없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인이 매수인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1필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필등기를 거쳐야 한다.

④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⑤ 포괄유증의 경우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물권이 변동한다.

3

기타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등기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 1995. 4. 20. [등기예규 제816호, 시행 ]

 

제정 1995.04.20 등기예규 제816호

1.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민법 제252조제2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가와 공동으로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위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3. 부동산의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등기 기록례주)는 다음과 같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88항 참조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