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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11863
甲이 乙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 그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하였다. 이 경우 乙명의로 상속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신청정보에 기재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면 각하한다.
    정답
  2. 2
  3. 3
    甲의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4. 4
  5. 5
    부동산등기법에 이 상속인에 의한 등기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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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상속인에 의한 등기(등기법 제27조)에서는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상속인) 표시가 등기기록(피상속인)과 다르더라도 각하하지 않음(제29조 7호 단서)
甲이 乙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 그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하였다. 이 경우 乙명의로 상속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X
    신청정보에 기재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면 각하한다각하하지 않는다.
    제29조 7호 단서.
  2. ②O
    甲의 상속인과 乙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공동신청.
  3. ③O
    甲의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상속등기 불요(제27조).
  4. ④O
    등기원인은 매매이다.
    등기원인 매매.
  5. ⑤O
    부동산등기법에 이 상속인에 의한 등기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다.
    제27조 특별규정.

상속인·乙 공동신청, 상속등기 불요, 등기원인 매매.

해설

① 신청정보에 기재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면 각하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신청정보에 기재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면 각하한다.

2

해설

① 신청정보에 기재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하여야 하나 상속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각하하여서는 아니된다.

3

기타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