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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11804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1
    등기권리자의 상속인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2. 2
    진정명의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3. 3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4. 4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검인은 받지 않는다.
  5. 5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신청인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재의 명의인 이전에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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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는 거래계약이 아니므로 토지거래허가·검인 대상이 아니고 등기원인일자도 기재하지 않음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O
    등기권리자의 상속인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상속인도 가능.
  2. ②O
    진정명의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원인일자 불기재.
  3. ③X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첨부할 필요가 없다.
    거래계약 아님.
  4. ④O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검인은 받지 않는다.
    검인 불요.
  5. ⑤O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신청인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재의 명의인 이전에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종전 소유권 등기 필요(판례).

등기권리자의 상속인도 가능, 판결에 의한 신청은 현 명의인 이전에 소유권 등기가 있었어야 함(판례).

해설

③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해설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1.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에 등기원일자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판결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가 등기원인증서가 된다.

2. 토지거래허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3.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므로 판결서 등에 검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3

기타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18. 2. 26. [등기예규 제1631호, 시행 2018. 2. 26.]

제정 1991.02.04 등기예규 제718호

개정 1998.01.07 등기예규 제905호

개정 1998.10.13 등기예규 제950호

전부개정 2007.04.27 등기예규 제1182호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76호

개정 2018.02.26 등기예규 제1631호

1.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참조).

2.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던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등기예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참조)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3.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부동산등기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5.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 및 「농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7. 삭 제(2011.10.11 제1376호)

8.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신청을 수리한 경우 그 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