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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29회 (2018) 13번 #13283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뒤 단독상속인 丙을 두고 사망한 경우, 丙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甲에서 직접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ㄴ
甲소유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乙이 수용보상금을 지급한 뒤 乙 명의로 재결수용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개시일 후 甲이 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ㄷ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이전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지분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분으로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한다.
ㄹ
甲소유 토지에 대해 甲과 乙의 가장매매에 의해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선의의 丙 앞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된 경우, 甲과 乙은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 1
    ㄱ, ㄴ
  2. 2
    ㄱ, ㄹ
  3. 3
    ㄴ, ㄷ
    정답
  4. 4
    ㄷ, ㄹ
  5. 5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상속인에 의한 등기(제27조) 가능, 수용개시일 후 이전등기는 직권 말소(제99조④), 법정상속분과 다른 지분은 증명서면 없으면 각하,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는 선의 제3자 저당권이 있어도 공동신청 가능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X
    甲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뒤 단독상속인 丙을 두고 사망한 경우, 丙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甲에서 직접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丙은 등기의무자로 직접 신청 가능(제27조).
  2. ㄴO
    甲소유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乙이 수용보상금을 지급한 뒤 乙 명의로 재결수용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개시일 후 甲이 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수용개시일 후 이전등기 직권 말소(제99조④).
  3. ㄷO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이전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지분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분으로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한다.
    지분 변동 증명 없으면 각하.
  4. ㄹX
    甲소유 토지에 대해 甲과 乙의 가장매매에 의해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선의의 丙 앞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된 경우, 甲과 乙은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가능.
  5. ①—
    ㄱ, ㄴ
    틀림.
  6. ②—
    ㄱ, ㄹ
    틀림.
  7. ③정답
    ㄴ, ㄷ
    ㄴ·ㄷ.
  8. ④—
    ㄷ, ㄹ
    틀림.
  9. ⑤—
    ㄴ, ㄷ, ㄹ
    틀림.
해설

③ ㄴ, ㄷ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2

기타

 

     3

왜 틀리나요?

 

 

ㄱ. 甲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뒤 단독상속인 丙을 두고 사망한 경우, 丙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甲에서 직접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아니다.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ㄹ. 甲소유 토지에 대해 甲과 乙의 가장매매에 의해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선의의 丙 앞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된 경우, 甲과 乙은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아니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므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경우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