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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11885
등기신청의 대리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1
    등기신청의 대리에 있어서는 자기계약ㆍ쌍방대리도 허용된다.
  2. 2
    등기신청을 등기관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 사망하여도 그 등기를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3
    일반인이 대리인이 되어 수시로 반복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등 업으로 한다는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밝히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신청인 작성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4. 4
    부동산중개업자가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수회에 걸쳐 계속 반복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무사법 제3조에 위반된다.
  5. 5
    국가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무사를 '국'의 등기신청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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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국가가 부동산을 취득·처분할 때도 법무사를 '국'의 등기신청 대리인으로 할 수 있음
등기신청의 대리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①O
    등기신청의 대리에 있어서는 자기계약ㆍ쌍방대리도 허용된다.
    쌍방대리 허용.
  2. ②O
    등기신청을 등기관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 사망하여도 그 등기를무효라고 할 수 없다.
    접수 후 사망 — 유효.
  3. ③O
    일반인이 대리인이 되어 수시로 반복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등 업으로 한다는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밝히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신청인 작성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비자격자 반복 대리 — 확인서.
  4. ④O
    부동산중개업자가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수회에 걸쳐 계속 반복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무사법 제3조에 위반된다.
    중개업자 반복 대리 — 법무사법 위반.
  5. ⑤X
    국가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무사를 '국'의 등기신청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할 수 있다.
    국가도 법무사 대리 가능.

등기신청 대리는 자기계약·쌍방대리 허용, 접수 후 본인 사망해도 등기 유효, 업으로 의심되는 일반인 대리는 확인서·인감 첨부, 중개업자 반복 대리는 보수 불문 법무사법 위반.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등기신청대리부동산

⑤ 국가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무사를 '국'의 등기신청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국가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무사를 '국'의 등기신청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2

해설

⑤ 국가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법무사를 '국'의 등기신청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3

기타

□국유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반드시 촉탁하여야 하는지 여부등

제정 1993. 5. 4. [등기선례 제3-28호, 시행 ]

국가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적인 등기신청절차에 따라서 등기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법무사를 "국"의 등기신청 또는 촉탁 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있을 것이다.

93. 5.4. 등기 제1046호 재무부장관 대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7조 및 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공유지등기촉탁법 )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제98조에 따른 등기의 촉탁(囑託)을 할 관서를 지정하여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을 정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 12.>

[전문개정 2011. 4. 12.]

 

제2조(촉탁관서) ①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국유재산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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