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상속인에 의한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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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후 甲이 사망한 경우 甲의 상속인 丙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丙을 등기의무자로 乙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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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부와 신청정보상의 등기의무자가 부합하지 아니하여도 각하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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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등기필증과 상속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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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은 상속이며, 원인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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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인에 의한 신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이전에 등기원인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며, 등기원인의 존재후에 상속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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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상속인에 의한 등기(등기법 제27조)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법률행위(매매 등)의 등기 — 등기원인은 그 법률행위, 원인일자는 법률행위일(상속·사망일 ×)
다음은 상속인에 의한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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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후 甲이 사망한 경우 甲의 상속인 丙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丙을 등기의무자로 乙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속인 직접 신청(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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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등기부와 신청정보상의 등기의무자가 부합하지 아니하여도 각하하여서는 아니된다.각하 × (제29조 7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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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상속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등기필증과 상속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피상속인 등기필정보·상속인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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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상속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은 상속이며, 원인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다등기원인은 매매 등 법률행위이며, 원인일자는 그 법률행위 성립일이다.상속등기와 구별. -
⑤O
상속인에 의한 신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이전에 등기원인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며, 등기원인의 존재후에 상속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사망 전 등기원인 존재.
상속인(의무자)·매수인(권리자) 공동신청, 등기의무자 불일치라도 각하 ×(제29조 7호 단서), 피상속인 등기필정보·상속인 인감, 등기원인이 사망 전에 존재해야.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④ 상속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은 상속이며, 원인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
1 | 정답 | ④ 상속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은 상속이며, 원인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다. | |||||||||
2 | 해설 | *상속등기와 상속인에 의한 등기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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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49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법제27조에 따라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또는 법인등기사항에 관한 정보 등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