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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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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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기록 중 다른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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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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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甲의 단독상속인 丙은 등기의무자로서 甲과 乙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甲으로부터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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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등기원인 발생 후 등기의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등기의무자로서 피상속인 명의에서 직접 이전등기 신청(등기법 제27조) — 상속등기 불요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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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할 수 있다.등기법 제76조. -
②X
등기기록 중 다른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순위번호에접수번호에 따른다.등기법 제4조②. -
③X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를그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등기법 제26조①. -
④O
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甲의 단독상속인 丙은 등기의무자로서 甲과 乙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甲으로부터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법 제27조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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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신청할 수 있다.등기법 제41조③.
저당권부채권 질권 등기 가능(제76조), 다른 구는 접수번호(제4조②), 법인 아닌 재단 자체가 당사자(제26조①), 대지권 변경 대위(제41조③).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판상보명표수신가혼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
④ 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甲의 단독상속인 丙은 등기의무자로서 甲과 乙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甲으로부터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④ 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甲의 단독상속인 丙은 등기의무자로서 甲과 乙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甲으로부터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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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①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있다. ② 등기기록 중 다른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접수번호에 따른다. ③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를 법인 아닌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⑤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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