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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제31회 (2020) 14번 #13684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2. 2
    등기기록 중 다른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3. 3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4. 4
    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甲의 단독상속인 丙은 등기의무자로서 甲과 乙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甲으로부터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5. 5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등기원인 발생 후 등기의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등기의무자로서 피상속인 명의에서 직접 이전등기 신청(등기법 제27조) — 상속등기 불요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할 수 있다.
    등기법 제76조.
  2. ②X
    등기기록 중 다른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순위번호에접수번호에 따른다.
    등기법 제4조②.
  3. ③X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를그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등기법 제26조①.
  4. ④O
    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甲의 단독상속인 丙은 등기의무자로서 甲과 乙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甲으로부터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법 제27조 — 정답.
  5. ⑤X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신청할 수 있다.
    등기법 제41조③.

저당권부채권 질권 등기 가능(제76조), 다른 구는 접수번호(제4조②), 법인 아닌 재단 자체가 당사자(제26조①), 대지권 변경 대위(제41조③).

해설

 ④ 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甲의 단독상속인 丙은 등기의무자로서 甲과 乙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甲으로부터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④ 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甲의 단독상속인 丙은 등기의무자로서 甲과 乙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甲으로부터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기타

 

    3

왜 틀리나요?

①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있다.

② 등기기록 중 다른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접수번호에 따른다.​

③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를 법인 아닌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⑤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