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465조(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제5편 보칙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편 보칙

제465조(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65조(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

① 제364조제11항, 제367조제2항, 제369조제2항, 제370조제2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제2항, 제373조제2항, 제374조제3항 및 제375조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제1항 각 호, 제33조제3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ㆍ제6항, 제23조제1항ㆍ제7항, 제54조제12호 및 제55조제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제29조제3항 및 제3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7조,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1항ㆍ제4항 및 제61조, 「하수도법」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제15조의3제1항 및 제16조, 「폐기물관리법」 제19조,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같은 항 전단 중 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3.7.11, 2025.10.1>

② 제320조부터 제332조까지, 제334조부터 제337조까지, 제340조, 제454조 및 제455조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각종 행정처분 등의 규제기준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되거나 지원 수준이 낮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6 (2단)
이 법령제364조 ⑪ ←①이 법령제367조 ② ←①이 법령제369조 ② ←①이 법령제370조 ② ←①이 법령제371조 ② ←①이 법령제372조 ② ←①이 법령제373조 ② ←①이 법령제374조 ③ ←①이 법령제375조 ② ←①환경영향평가법제32조 ① ←① 다른 법령환경영향평가법제33조 ③ ←① 다른 법령야생생물법제19조 ⑤ ⑥ ←① 다른 법령야생생물법제23조 ① ⑦ ←① 다른 법령야생생물법제54조 ←① 다른 법령야생생물법제55조 ←① 다른 법령대기환경보전법제16조 ① ←① 다른 법령대기환경보전법제29조 ③ ←① 다른 법령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② ④ ⑤ ←① 다른 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제7조 ① ←① 다른 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 ② ←① 다른 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제24조 ② ←① 다른 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제27조 ←① 다른 법령물환경보전법제12조 ③ ←① 다른 법령물환경보전법제32조 ① ② ←① 다른 법령물환경보전법제53조 ① ④ ←① 다른 법령물환경보전법제61조 ←① 다른 법령하수도법제7조 ① ←① 다른 법령하수도법제40조 ① ② ④ ←① 다른 법령가축분뇨법제13조 ① ←① 다른 법령토양환경보전법제4조의2 ←① 다른 법령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3 ① ←① 다른 법령토양환경보전법제16조 ←① 다른 법령폐기물관리법제19조 ←① 다른 법령폐기물관리법제29조 ① ② ③ ←① 다른 법령폐기물관리법제30조 ① ←① 다른 법령이 법령제31조 ① ② ③ ④ ⑦ ⑧ ⑨ ←①이 법령제320조 ←②이 법령제321조 ←②이 법령제322조 ←②이 법령제323조 ←②이 법령제324조 ←②이 법령제325조 ←②이 법령제326조 ←②이 법령제327조 ←②이 법령제328조 ←②이 법령제329조 ←②이 법령제330조 ←②이 법령제331조 ←②이 법령제332조 ←②이 법령제334조 ←②이 법령제335조 ←②이 법령제336조 ←②이 법령제337조 ←②이 법령제340조 ←②이 법령제454조 ←②이 법령제455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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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5조(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
① 제364조제11항, 제367조제2항, 제369조제2항, 제370조제2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제2항, 제373조제2항, 제374조제3항 및 제375조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제1항 각 호, 제33조제3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ㆍ제6항, 제23조제1항ㆍ제7항, 제54조제12호 및 제55조제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제29조제3항 및 제3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7조,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1항ㆍ제4항 및 제61조, 「하수도법」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제15조의3제1항 및 제16조, 「폐기물관리법」 제19조,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같은 항 전단 중 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기준은 환경부장관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3.7.11, 2025.10.1>
② 제320조부터 제332조까지, 제334조부터 제337조까지, 제340조, 제454조 및 제455조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각종 행정처분 등의 규제기준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되거나 지원 수준이 낮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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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335@2025-10-01

제465조(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

① 제364조제11항, 제367조제2항, 제369조제2항, 제370조제2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제2항, 제373조제2항, 제374조제3항 및 제375조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제1항 각 호, 제33조제3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ㆍ제6항, 제23조제1항ㆍ제7항, 제54조제12호 및 제55조제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제29조제3항 및 제3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7조,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1항ㆍ제4항 및 제61조, 「하수도법」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제15조의3제1항 및 제16조, 「폐기물관리법」 제19조,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같은 항 전단 중 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3.7.11, 2025.10.1>

② 제320조부터 제332조까지, 제334조부터 제337조까지, 제340조, 제454조 및 제455조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각종 행정처분 등의 규제기준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되거나 지원 수준이 낮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