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조(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제2항, 제17조제2항 단서, 제18조제6항,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22조의3제4항, 제34조제6항, 제34조의4제5항, 제36조제4항, 제37조, 제3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3항, 제41조 단서, 제42조제1항, 제44조, 제45조제2항, 제58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ㆍ제4항, 제17조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19.12.1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8 (2단)
사회복지사업법제10조 ② 다른 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7조 ② 다른 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⑥ 다른 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22조의3 ④ 다른 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⑥ 다른 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 ⑤ 다른 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④ 다른 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37조 다른 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38조 ② 다른 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40조 ③ 다른 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41조 다른 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① 다른 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44조 다른 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45조 ② 다른 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58조 ④ 다른 법령노숙인복지법제15조 ② ④ 다른 법령노숙인복지법제17조 ② ④ 다른 법령노숙인복지법제18조 ②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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