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및 제7조제4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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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및 제7조제4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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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및 제7조제4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제335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및 제7조제4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