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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례)제1절 자연환경의 관리ㆍ보전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5장 환경의 보전제1절 자연환경의 관리ㆍ보전

제373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73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5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2조제1항 단서,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17조제1항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8조제2항ㆍ제3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3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2023.7.11,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2.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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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5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2조제1항 단서,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17조제1항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8조제2항ㆍ제3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3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2023.7.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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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335@2025-10-01

제373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5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2조제1항 단서,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17조제1항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8조제2항ㆍ제3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3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2023.7.1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