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9조(해외협력) 제주자치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ㆍ문화ㆍ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ㆍ환경ㆍ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ㆍ교류할 수 있다. 제5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8조사회협약 다음 조 제460조국가공기업의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