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334조(건강가정지원에 관한 특례)제2절 보건복지의 향상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4장 의료ㆍ보건복지 및 보훈의 증진제2절 보건복지의 향상

제334조(건강가정지원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4조(건강가정지원에 관한 특례) 「건강가정기본법」 제30조제2항ㆍ제4항, 제32조제3항 및 제35조제4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2.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334조(건강가정지원에 관한 특례) 「건강가정기본법」 제30조제2항ㆍ제4항, 제32조제3항 및 제35조제4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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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335@2025-10-01

제334조(건강가정지원에 관한 특례) 「건강가정기본법」 제30조제2항ㆍ제4항, 제32조제3항 및 제35조제4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