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408조(건축에 관한 특례)제1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7장 토지의 이용 및 교통ㆍ항만 등의 개선제1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제408조(건축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08조(건축에 관한 특례)

① 「건축법」 제15조제3항, 제23조제2항ㆍ제4항, 제25조제8항ㆍ제9항, 제69조제1항, 제7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72조제6항ㆍ제7항, 제7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② 「건축법」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제1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5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26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4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본문,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2조, 제6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제70조제2호ㆍ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6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5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78조제4항, 제7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83조제1항ㆍ제3항, 제85조제1항제5호, 제88조제1항제7호 및 제10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19.12.10>

③ 「건축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4 (2단)
건축법제15조 ③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23조 ② ④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25조 ⑧ ⑨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69조 ①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71조 ① ② ③ ④ ⑤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72조 ⑥ ⑦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77조 ① ②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87조 ①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4조 ⑤ ←② 다른 법령건축법제5조 ① ←② 다른 법령건축법제6조 ←② 다른 법령건축법제8조 ←② 다른 법령건축법제12조 ① ←② 다른 법령건축법제13조 ② ←② 다른 법령건축법제14조 ① ←② 다른 법령건축법제16조 ① ←② 다른 법령건축법제17조 ② ←② 다른 법령건축법제19조 ③ ←② 다른 법령건축법제20조 ② ←② 다른 법령건축법제22조 ② ←② 다른 법령건축법제23조 ① ←② 다른 법령건축법제24조 ⑤ ←② 다른 법령건축법제25조 ① ←② 다른 법령이 법령제26조 ←②이 법령제27조 ① ② ③ ←②이 법령제28조 ① ←②이 법령제34조 ←②이 법령제37조 ① ② ←②이 법령제40조 ④ ←②이 법령제41조 ① ←②이 법령제42조 ① ←②이 법령제43조 ① ←②이 법령제44조 ① ←②이 법령제45조 ① ←②이 법령제46조 ① ←②이 법령제54조 ① ←②이 법령제57조 ① ←②이 법령제58조 ←②이 법령제59조 ① ←②이 법령제60조 ① ←②이 법령제61조 ① ←②이 법령제62조 ←②이 법령제75조 ② ←②이 법령제78조 ④ ←②이 법령제79조 ② ←②이 법령제80조 ① ←②이 법령제83조 ① ③ ←②이 법령제85조 ① ←②이 법령제88조 ① ←②이 법령제102조 ② ←②건축법제60조 ① ←③ 다른 법령건축물관리법제15조 ① ←④ 다른 법령건축물관리법제12조 ① ←④ 다른 법령건축물관리법제30조 ⑤ ←④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