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10조제7항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4 (2단)
이 법령제11조 ⑤ ←①국토계획법제54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56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57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58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59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60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61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61조의2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62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76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77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78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79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80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80조의2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80조의4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80조의5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81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82조 ←① 다른 법령이 법령제10조 ⑥ ←①건축법 시행령제10조 ←① 위임이 법령제10조 ⑦ ←②이 법령제11조 ⑥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