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7항 및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시행자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개발사업에 관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37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7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제7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18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37조제4항ㆍ제5항, 제46조의2제3항, 제46조의4제2항 및 제46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1 (2단)
산업입지법제4조 ① ③ ←①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7조 ⑦ ←①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7조의4 ① ←①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6조 ←②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16조 ① ←②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17조 ① ② ←②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19조의2 ① ←②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21조 ② ←②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26조 ③ ←②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27조 ② ←② 다른 법령이 법령제37조 ① ② ⑤ ←②이 법령제47조 ① ←②이 법령제48조 ←②산업입지법제4조 ④ ←③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7조 ① ←③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7조의2 ① ←③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7조의4 ① ←③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8조 ② ←③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18조의2 ① ←③ 다른 법령이 법령제19조 ① ←③이 법령제37조 ④ ⑤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