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의2(군 숙소 관리 업무의 위탁)군인복지기본법

법령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의2(군 숙소 관리 업무의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군인복지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수탁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④ 수탁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 운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