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제16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기관의 명칭과 위탁된 업무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