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제42조의11(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절 산림의 보전 등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제42조의11(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림자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1. 산림복원 정책의 개발ㆍ지원

2. 훼손지 조사ㆍ분석ㆍ관리 및 정보 구축ㆍ운영

3. 산림복원 관련 기술의 표준화, 매뉴얼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

4. 산림복원사업의 현장 컨설팅 및 모니터링

5. 산림복원 관련 교류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복원사업 지원을 위해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

2.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삭제 <2023.10.31>

⑤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 절차, 운영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