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제1절 통칙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 학교제1절 통칙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교육부 또는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ㆍ위탁의 방법과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경우: 교육부장관 고시

2. 제2항에 따른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