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공장설립 승인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설립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5.10.1>
①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3.31, 2020.6.9, 2025.10.1, 2026.9.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12.14, 2008.2.29, 2020.6.9, 2025.10.1, 2026.9.2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개정 2015.6.30>
1.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 업무
2.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업무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 등에 관한 업무
② 법 제6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6.28, 2025.10.1>
1. 제48조의3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2. 제49조제2항에 따른 신청
3.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
5.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 등
③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6.2.12, 2022.6.28>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민원문서의 반려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하고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승인 등에 관한 자료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① 삭제 <2015.6.30>
② 삭제 <2015.6.30>
③ 삭제 <2015.6.30>
④ 법 제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설립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6.30, 2025.10.1>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3. 연락처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30, 2025.10.1>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장설립자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4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⑥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및 기준, 정보의 열람 기간 등은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5.6.30>
② 삭제 <2015.5.18>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024. 7. 1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5어절 · 삭제 3어절
①
② 삭제 <2015.5.18>
③
④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제6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이용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공장설립 승인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설립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② 삭제 <2015.5.18>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제6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이용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공장설립 승인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설립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5.10.1>
② 삭제 <2015.5.18>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