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정보통신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중간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른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