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
제17조의3(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ㆍ운영)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법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제17조의3(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1. 20.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우정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서비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 현황

2. 우정시설 등 우정자원에 관한 정보

3. 우정자원의 공공서비스 활용 지원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