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정관2.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18조 합명회사에 관한…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7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다음 조 제99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및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