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지점명칭의 등기) 지점의 설치등기신청서에 지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 그 명칭을 기록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118조 합명회사에 관한…이 법령제127조 합명회사에 관한…이 법령제154조 합명회사에 관한…이 법령제162조 합명회사 및 주…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0조본점이전등기와 상호변경등기 다음 조 제103조변경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