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6조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조 제118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