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해산등기와 사원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상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247조에 따른 임의청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제4절 합명회사의 등기
제108조(해산등기와 사원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상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247조에 따른 임의청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