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08조(해산등기와 사원에 관한 등기)제4절 합명회사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제4절 합명회사의 등기

제108조(해산등기와 사원에 관한 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8조(해산등기와 사원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상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247조에 따른 임의청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