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12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제4절 합명회사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제4절 합명회사의 등기

제112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2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3. 제111조 각 호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