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합병무효의 등기) 합병무효로 인한 회복의 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118조 합명회사에 관한…이 법령제127조 합명회사에 관한…이 법령제154조 합명회사에 관한…이 법령제154조 합명회사에 관한…이 법령제162조 합명회사 및 주…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2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다음 조 제114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