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
제4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2.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관별 부문계획을 수립ㆍ집행할 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통계 등 현황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통계 등 현황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