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
제22조의2(업무의 위탁)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2(업무의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2.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의2(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7.26, 2020.12.10>

1. 삭제<2018.7.10>

2. 삭제<2018.7.10>

3. 법 제31조의8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4. 법 제31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5. 삭제<2020.12.10>

6. 법 제31조의18제5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보유한 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사후관리

7. 제15조의1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