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
제2조(영업비밀의 범위 등)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조(영업비밀의 범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2.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조(영업비밀의 범위 등)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전자거래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

1. 성명ㆍ상호ㆍ주소 등 개별 거래처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

2. 개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및 수량에 관한 사항

3. 제조원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또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ㆍ경영상의 정보로서 공개되는 경우 전자거래이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영업비밀의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비밀 관리규정의 제정ㆍ운용

2. 영업비밀의 표시

3. 종업원에 대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