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
제15조의12(자료의 제출ㆍ보고 등)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2(자료의 제출ㆍ보고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2.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조의12(자료의 제출ㆍ보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1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제출기한 또는 보고기한

2. 제출대상 또는 보고대상의 명세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의12에 따른 정보 보안의 준수 여부

2. 법 제31조의13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준수 여부

3. 제15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의 유지 여부

4. 제15조의10에 따른 내용 훼손ㆍ변경의 방지조치 준수 여부

5. 그 밖에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