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
제3조(시범사업)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3조(시범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2.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시범사업)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이하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이라 한다)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시험적 사업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기술의 실용화 사업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국제협력사업

4.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